유학생이 유학 비자 [유학]의 취득 자격을 입수하고 일본에서의 체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일본 유학 비자 흐름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입국 순서
step1. 일본국내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수속을 한다
일본에서 유학비자( '유학'의 재류자격)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 국내의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에서 입수하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발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앞으로 다닐 학교 등이 발행한 《입학허가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step2.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입수한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란,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행하려고 하는 활동의 비허위성, 재류자격해당성 및 상륙허가기준적합성이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해도 문제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사전에 입수해 두면 일본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나 일본에 상륙할 때의 입국 심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step3. 일본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사증) 발급을 받는다
일본 입국에 앞서 유학생은 우선 자국에서 비자(사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사증)는 자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자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나 일본에 체류하는 중에 발급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자(VISA)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문득 '비자가 만료된다'라든가 '비자를 취득한다'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비자'라고 하면 외국인이 일본에 오거나 일본에 사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실은 일본에 오는 외국인은 반드시 비자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심지어 '일본에 산다'는 행위 자체에 '비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비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걸까요?
비자는 '사증'이라는 말의 다른 호칭입니다
사증은 '그 외국인이 일본에 들어가도 문제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사증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한 타이밍에 그 역할을 끝내게 되며 그 이후는 어떤 절차에 있어서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자가 만료된다 비자를 갱신한다 등의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비자는 정확하게는 '재류자격'응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증(비자) 자체는 일본에 입국이 끝나면 역할이 종료되고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재류자격에 양보하게 됩니다
즉, 끊어지거나 갱신하는 것은 사증(비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재류자격입니다!
step4. 입국 심사를 받고 일본에 입국한다
유학생은 비자가 발급된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야 합니다
유학생이 일본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를 받게 됩니다 무사히 이 입국심사를 통과하면 다음의 3가지가 주어집니다
• '유학'의 재류자격
• 재류기간(최장 4년 3개월)
• 재류카드
《유학》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신청 서류
유학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취득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류자격 인증증명서 교부신청서(원칙적으로 본인이나 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신청 중개 행정서사 등이 출입국 관리국에 출두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자의 사진(가로 3cm 세로 4cm)
•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의 입학허가증 사본
• 재류 중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경비지변서(유학생 이외의 사람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
• 이수 신고 사본 또는 청강 과목 및 청강 시간을 증명하는 문서(유학생이 연구생 또는 청강생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
• 졸업 증명서 및 경력을 밝히는 문서(유학생이 일본의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 유학생이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숙박 시설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유학생이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step5. 일본에서의 생활 스타트
step1부터 step4까지를 클리어하면 일단 유학생으로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재류 기간 갱신
• 자격 외 활동 허가 취득(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싶은 경우)
• 재입국 허가 취득(일시 귀국하는 경우)
자격 외 활동 허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 그 사람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의 내용에 부합하는 재류자격이 주어집니다
외국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류자격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활동을 일본 국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이 범위를 일탈하여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등의 돈을 버는 활동(취로 활동)을 한 경우에는 불법 취업에 해당하여 벌칙이 적용당해 버립니다
사전에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얻어 두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자격 외 활동 허가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으로는 할 수 없는 활동(자격 외 활동)으로 돈벌이(취로 활동)를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허가라는 것입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
재류자격이 해당성 없는 취업을 활동하는 경우
재류자격 해당성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하고 있는 활동과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이 활동 유형 자격인 경우
활동 유형 자격이란 외국인이 각각 정해진 활동을 함으로써 일본에 체류하는 것이 허가되는 재류자격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재류 자격을 말합니다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 회계,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간호, 흥행, 기능, 특정 기능, 기능 실습, 문화활동, 단기체류, 유학, 연수, 가족체류, 특정활동
유학생으로서 일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위의 5가지 단계를 밟아야 하지만, 이러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신청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취득입니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는 일본 국내에서만 신청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출입국 재류관리청에 의해 공개되어 있는 제출 서류 이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취득을 의뢰하는 유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서류와 진행 절차가 복잡해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정인 것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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